서울 고액체납자 명단 뜯어보니…1·2위 작년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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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서울시가 올해 지방세를 1억원 이상 밀린 상습체납자 1227명의 명단을 13일 시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공개 대상은 개인 705명(2362억원),법인 522명(2384억원)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총 4746억원에 달한다.서울시는 지난 4월 이들에게 명단 공개 방침을 통지하고 6개월 간 소명 기회를 줬지만 이 기간 체납 세금을 낸 사람은 244명(38억원)에 불과했다.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 체납자 ‘톱 10’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와 순위가 거의 다르지 않았다.
개인 가운데 체납액 1위인 유통업자 이모씨(46·서울 성북동)와 2위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71)은 지난해에도 1·2위였다.이씨는 2006년 1월부터 종합소득세 등 39억9700여만원을 체납했고 최 전 회장은 2002년 10월부터 양도소득세 등 35억8500여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61)은 작년 4위에서 올해 3위로 한 계단 순위가 올랐는데,2003년 10월부터 양도소득세 등 28억5100여만원을 밀렸다.이들을 포함해 지난해 상위 10위에 올랐던 개인 10명 중 7명이 올해 ‘톱 10’에도 이름을 올렸다.
법인 부문에서는 다단계 판매로 물의를 빚었던 제이유개발과 제이유네트워크가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두 회사 역시 지난해에도 순위가 같았다.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이 주주로 있던 제이유개발은 2005년 12월부터 주민세 특별징수분 등 95억400여만원을 밀렸다.또 주 회장이 대표인 제이유네트워크는 2006년 2월부터 자동차세 등 76억200여만원을 체납했다.성남상가개발,점프밀라노월드,청량리현대코아,바이뉴테크먼트 등도 지난해 체납 법인 상위 10곳에 올랐지만 한해 동안 밀린 지방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들은 2006년부터 지방세를 1억원 이상 2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 명단을 심의를 거쳐 공개하고 있다.서울시에서 올해 새로 명단이 공개된 개인과 법인은 181명이다.이들의 체납액은 514억원이며 1인당 평균 2억8400만원에 달한다.
서울시 38세금기동대는 악질 체납자들의 은행 대여금고를 압류하고 압류동산,대포차를 공매에 부치는 등 강도 높게 압박하고 있다.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공개대상 범위가 체납액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공개 대상은 개인 705명(2362억원),법인 522명(2384억원)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총 4746억원에 달한다.서울시는 지난 4월 이들에게 명단 공개 방침을 통지하고 6개월 간 소명 기회를 줬지만 이 기간 체납 세금을 낸 사람은 244명(38억원)에 불과했다.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 체납자 ‘톱 10’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와 순위가 거의 다르지 않았다.
개인 가운데 체납액 1위인 유통업자 이모씨(46·서울 성북동)와 2위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71)은 지난해에도 1·2위였다.이씨는 2006년 1월부터 종합소득세 등 39억9700여만원을 체납했고 최 전 회장은 2002년 10월부터 양도소득세 등 35억8500여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61)은 작년 4위에서 올해 3위로 한 계단 순위가 올랐는데,2003년 10월부터 양도소득세 등 28억5100여만원을 밀렸다.이들을 포함해 지난해 상위 10위에 올랐던 개인 10명 중 7명이 올해 ‘톱 10’에도 이름을 올렸다.
법인 부문에서는 다단계 판매로 물의를 빚었던 제이유개발과 제이유네트워크가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두 회사 역시 지난해에도 순위가 같았다.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이 주주로 있던 제이유개발은 2005년 12월부터 주민세 특별징수분 등 95억400여만원을 밀렸다.또 주 회장이 대표인 제이유네트워크는 2006년 2월부터 자동차세 등 76억200여만원을 체납했다.성남상가개발,점프밀라노월드,청량리현대코아,바이뉴테크먼트 등도 지난해 체납 법인 상위 10곳에 올랐지만 한해 동안 밀린 지방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들은 2006년부터 지방세를 1억원 이상 2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 명단을 심의를 거쳐 공개하고 있다.서울시에서 올해 새로 명단이 공개된 개인과 법인은 181명이다.이들의 체납액은 514억원이며 1인당 평균 2억8400만원에 달한다.
서울시 38세금기동대는 악질 체납자들의 은행 대여금고를 압류하고 압류동산,대포차를 공매에 부치는 등 강도 높게 압박하고 있다.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공개대상 범위가 체납액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