藥리베이트 쌍벌제 1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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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ㆍ강연료 제공 금지
의 · 약사에 대한 경조사비나 명절 선물,강연료 등도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정돼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의 · 약사를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 실시와 관련,허용 가능한 리베이트 범위를 정한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의를 완료함에 따라 1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법제처 심의에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결정된 대로 경조사비,명절 선물,소액물품,강연료,자문료는 의료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복지부안은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10만원 이하의 명절 선물,50만원 이하의 의학전문서적 등 소액물품,하루 100만원 이하의 강연료,연간 300만원 이하의 자문료는 수수가 가능하도록 했었다.
정부는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법령에 수수 가능한 리베이트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기타 항목에 포함된 경조사비 등의 수수 범위를 아예 삭제했다.
규개위는 경조사비 등의 허용 기준을 적시함에 따라 오히려 편법적인 리베이트 제공을 양성화하고 의약계 영업환경을 왜곡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경조사비를 비롯한 이들 '기타 항목'은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하되 적발될 경우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를 사안별로 판단해 결정하기로 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의 · 약사를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 실시와 관련,허용 가능한 리베이트 범위를 정한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의를 완료함에 따라 1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법제처 심의에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결정된 대로 경조사비,명절 선물,소액물품,강연료,자문료는 의료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복지부안은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10만원 이하의 명절 선물,50만원 이하의 의학전문서적 등 소액물품,하루 100만원 이하의 강연료,연간 300만원 이하의 자문료는 수수가 가능하도록 했었다.
정부는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법령에 수수 가능한 리베이트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기타 항목에 포함된 경조사비 등의 수수 범위를 아예 삭제했다.
규개위는 경조사비 등의 허용 기준을 적시함에 따라 오히려 편법적인 리베이트 제공을 양성화하고 의약계 영업환경을 왜곡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경조사비를 비롯한 이들 '기타 항목'은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하되 적발될 경우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를 사안별로 판단해 결정하기로 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