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가 주도해 2013년 도입키로 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지식경제부가 시행 시기를 2년 이상 늦추자고 제안했다. 지난 9일로 예정됐던 배출권거래제 법안의 규제개혁위원회 상정은 정부 내 이견으로 연기됐다.

정부 관계자는 "녹색위가 부처 간 의견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배출권거래제 법안의 규개위 상정 연기를 요청했다"며 "지경부와 녹색위 · 환경부의 의견차가 워낙 커 규개위원들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10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다음 규개위 상정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규개위는 정부의 규제 정책을 심의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한 달에 두 번 열린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배출권거래제 도입 계획을 입법예고했다. 문제는 2012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중복된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규제를 받는 470개 기업이 배출권거래제를 동시에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기업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2만5000t 이상으로 국내 온실가스 배출 총량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지경부와 재계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2012년 도입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환경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기업의 혼란을 부추기는 중복 규제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위와 환경부는 '2020년 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30% 감축'이란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주용석/최진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