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로부터 유럽 경쟁법 조항 위반을 사유로 3천235억3천2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자기자본의 3.2%에 해당하는 규모다. LG디스플레이는 "납부 기한은 결정 접수일인 지난 8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법원에 항소할 경우 최종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은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