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30%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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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피맛길과 영등포, 불광동 일대 등 모두 6곳이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첫 지정됐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건물 리모델링을 할 때 기준조건만 충족하면 최대 30%까지 증축이 허용됩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년 이상된 노후상가가 밀집해 있는 서울 영등포역 일대 모습입니다.
리모델링 제도가 도입된지 7년이 지났지만 범위가 제한적이고 까다로워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종로 피맛길이나 중구 저동2가, 은평구 불광동 일대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는 이들 4곳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첫 지정하고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서대문구 북가좌동, 마포구 연남동 일대 등 휴먼타운 2곳도 함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골목이 좁은 곳에서 건물을 증축하려면 높이 제한에 걸려 불가능했다..이번 리모델링 시범구역 지정을 통해 30% 이상 증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위치한 3층 건물의 경우 평균 1개층이 증축되며 분양도 가능한 만큼 사업성이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건폐율이나 도로사선, 건축물 높이 제한이 없으며 공개공지와 조경설치를 면제받는 등 규제도 대폭 완화됩니다.
다만 건물이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에 속해 있어도 일정 기준을 총족시키지 못하면 용적률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건축물의 내진성능 보강을 의무화시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고 에너지 절감과 외관 개선, 도로 정비 등도 갖춰야 합니다.
서울시는 내년 하반기 자치구별로 1곳 이상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선정해 사업을 전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