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옛 시가지 리모델링 30% 증축 허용
서울의 옛 시가지 모습이 보전된 지역이나 단독 · 다세대 ·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에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선정돼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경우 총면적의 30%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기준'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날 피맛길이 남아 있는 돈의동 59일대를 비롯해 저동2가 24의1 일대,북가좌동 330의6 일대 등 6곳을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구역으로 선정했다.

서울 옛 시가지 리모델링 30% 증축 허용
서울시는 이들 시범구역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 총면적의 30%까지 증축을 허용키로 했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곳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때는 10% 증축만 가능하다.

서울시는 다만 내진성능을 의무적으로 보강하고 건축물 외관 디자인,에너지 절감 기능,도로 정비 등의 보완 방안을 갖춰야 이 같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에서는 건폐율이나 도로사선 제한,건축물 높이제한 등을 적용받지 않고,공개공지와 조경설치가 면제되는 등 각종 건축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이건기 건축기획과장은 "지상 3~4층짜리 다세대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경우 대략 한 개층 정도를 더 올릴 수 있어 추가 분양이나 임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20년으로 제한된 건물 리모델링 가능 연한을 15년으로 단축하고,증축 규모를 연면적의 10%에서 30% 이내로 확대하는 한편 층수 증가를 허용하는 내용의 건축 관련 조례를 지난 8월 개정해 리모델링 활성화 조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건축주에게 건물별로 연리 3%,8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10억원까지 융자해줄 방침이다. 서울시는 내년 하반기까지 자치구별로 1곳 이상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을 추가로 선정해 사업 대상지를 20여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구청장이 시장에게 신청하면 시장이 선정위원회를 열어 노후도와 지역특성을 고려해 결정한 뒤 주민공람을 거쳐 발표하는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면 기존 도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옛 정취가 남아 있는 장소가 보전되는 효과가 있다"며 "낡은 건축물을 정비하면 도시경관이 개선되고 기성 시가지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