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첨예하게 맞붙은 '소득세 감세'와 관련,연소득 1억원을 초과(과세표준 소득액 기준)하는 최고구간을 추가로 신설해 높은 세율을 매기는 안(案)을 놓고 표결로 정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최고구간에 적용하는 세율은 35%가 유력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6일 밤 늦게까지 소득세 감세 철회 문제를 논의했으나 여야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7일 열리는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재정위의 한 관계자는 "야당 일부 의원들이 소득세 감세 철회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아 7일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한 차례 격론이 벌어질 수 있다"며 "여당이 절충안으로 제시한 '최고구간 신설 후 높은 세율 부과'안을 놓고 표결을 통해 결론낼 것"이라고 말했다.

표결에 부치면 여당의 절충안대로 2012년부터 1억원 초과 소득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인 35%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과표 88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소득구간은 현행 35%에서 내년 33%로 낮아진다. 조세소위는 또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검증제도 의무화 시행 시기를 당초 내년에서 1년 연장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중소기업 가업 상속시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연간 매출액 규모 1000억원 이하에서 150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슬람 채권(수쿠크)과 연계된 투자에도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국내 기업이 국내외 금융회사를 통해 이슬람 채권을 발행할 경우 이와 연계된 투자에 소득세 · 법인세 등을 물리지 않기로 한 것이다.

정종태/박신영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