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공공관리제 적용을 받는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 대한 운용자금 신용대출 요건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추진위나 조합이 신용대출을 받을때 5인 연대보증을 서던 것을 1인 보증으로 완화했다고 3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조합 등이 시공사나 정비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비리소지를 줄이기 위해 저금리로 운영자금을 대출해 왔으나,신용대출의 경우 보증인을 5명이나 세워야해 대출 신청이 많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1000억원을 책정했지만 지난 7월 공공관리제 시행 이후 절반도 신청되지 않았다”며 “추진위나 조합 임원들이 보증을 서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출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을 시행하는 추진위와 조합이다.신용대출은 연 5.8%의 금리로 최대 1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담보대출은 연 4.3% 금리로 담보가액 한도내에서 대출된다.

대출을 원하는 추진위와 조합은 연말까지 신청서와 자금사용계획서 등을 작성해 해당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이미 신청서를 접수한 곳도 완화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