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등 허위사실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유포한 오모씨(30) 등 9명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혐의자 60여명 중 지금까지 25명을 조사했으며 신원이 파악된 유포자 전원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인들에게 ‘비상소집을 알림 장소 연평도 이상 국방부에서 알려드립니다’ ‘북한 연평도 도발 관계로 긴급예비역 소집법에 의거 집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불구속기소된 사람 중 회사원 오씨의 경우 지인들의 주거지별로 구청명을 조작해 메시지 14건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불구속기소 대상자는 문자메시지를 4건 이상 보낸 사람들”이라며 “천안함 사건 때에는 문자메시지 10건 이상 발송한 사람들을 사법처리 대상자로 삼았으나 이번에는 사안이 중해 천안함 사건 때보다 적게 보낸 경우에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 측은 “문자메시지 수신자가 신고한 후 발송자가 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선처를 호소한 사례도 있었다”면서 “유포자들은 장난삼아 보냈다고 진술했지만 상황이 중한 만큼 모두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