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임당국이 구제역 의심 가축으로 신고된 경북 안동 소재 돼지 농장 2개소에 대한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 검사결과 구제역으로 판명돼 살처분에 들어갔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돼지 농장 2개소는 각각 5천500마리와 3천500마리를 기르고 있었으며, 28일 오후에 농장주가 수의과학검역원에 직접 신고한 후 역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에 따라 이동제한 및 발생농장 사육 가축의 전두수 살처분·매몰, 주변 소독과 예찰 활동 등 긴급 방역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또,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에 위험지역, 3~10km에 경계지역, 10~20km에 관리지역을 설정해 이동 통제 등 긴급방역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발생농장의 지형 등을 감안해 발생농장을 포함하여 반경 3km내의 모든 우제류 가축 2만3천여두)에 대해서도 살처분에 들어갔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