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ㆍ中企 상생협약 공기업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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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코레일 이어 한전도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6개 계열사들이 30일 대전 코레일 본사에서 874개 협력업체와 동반성장 · 공정거래협약(상생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코레일의 상생협약 체결은 공기업으로서는 처음이며,한전 등 다른 공기업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레일은 상생협약에서 협력업체 납품대금을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선급금 지급비율은 현재 50%에서 최고 70%까지 올리기로 했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구두 발주를 금지하고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환율 급변을 반영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또 구매담당 임원을 평가할 때 협력사와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대 · 중소기업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인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코레일이 공기업 최초로 협력사와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코레일은 상생협약에서 협력업체 납품대금을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선급금 지급비율은 현재 50%에서 최고 70%까지 올리기로 했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구두 발주를 금지하고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환율 급변을 반영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또 구매담당 임원을 평가할 때 협력사와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대 · 중소기업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인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코레일이 공기업 최초로 협력사와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