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은 30일 현대상선 현대증권 등 현대그룹 주요 계열사를 대상으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현대차 임원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신용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한 대응 조치다.

현대차그룹은 또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채권단 간 양해각서(MOU)를 맺는 과정에서 외환은행이 주관기관으로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또 현대상선이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에 예치한 1조2000억원에 문제는 없는지 조사해줄 것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공식 요청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현대차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강력한 대응에 나서게 됐다"며 "이번 현대건설 입찰 절차가 정상 궤도를 되찾을 때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