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지식경제부는 내달 1일부터 계약전력 7kW 이하의 산업용,일반용,농사용,교육용 전력사용 고객들도 전기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세 상인이나 농민 등 372만 가구가 신용카드로 전기요금을 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주택용 고객들은 창구 수납,지로 등의 방법 외에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었으나 일반용 등 다른 고객들은 그럴 수 없었다.이용 가능한 신용카드는 현재까지 롯데,씨티,농협,수협 카드 등 4종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기존 주택용 고객 1362만 가구를 포함해 작년 기준 전체 고객 1873만 가구의 92.5%인 1733만 가구가 신용카드로 전기료를 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