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겨울방학을 맞아 전국 학원가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공정위는 "겨울방학을 맞아 편법 고액과외,허위 · 과장광고 등 불공정 행위로 인한 학부모와 학생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다음 달 겨울방학 시작 전부터 입시철이 끝나는 내년 2월 말까지 전국의 학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29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오프라인 학원뿐만 아니라 온라인 학원도 조사하고 소비자모니터링 결과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가맹사업자에게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가맹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행위를 저지르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정철인터랩과 에듀왕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나머지 11개 학원에는 경고조치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