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최고 금리를 연 30%로 낮추는 방안이 한나라당에서 추진된다. 그러나 금융위와 법무부등은 난색을 보이고 있어 대부업체들의 대폭적인 금리 인하가 이뤄질지 시선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은 지난달 사인 간 거래를 포함해 제2금융권과 대부업 등 모든 금전대차의 최고 이자율을 연 30% 이내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최고 이자율을 연 40% 이하로 제한했으나 대통령령인 이자제한법 관련 규정을 통해 이보다 낮은 30%를 상한으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정해진 상한 금리를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종래 이자제한법은 사인 간 거래에 대해서만 상한 금리를 적용토록 했으나 개정안은 대부업체를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대부업 최고 금리는 대부업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연 44%이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0%로 무려 14%포인트 낮아지는 것이다. 특히 이 법안은 한나라당 내에 설치된 서민정책특위 차원의 검토 과정을 거쳐 제출된 것이어서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법안 관련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최근 이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부업 금리를 한꺼번에 과도하게 내리면 영업환경이 나빠져 오히려 대부업체들이 음성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꺼리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우려다. 지난 7월부터 대부업 상한 금리가 연 49%에서 44%로 인하됐기 때문에 그 효과를 좀 더 면밀하게 평가한 뒤 단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