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에 따르면 평상시 은행들로부터 위험도에 따라 세금을 거둬 기금으로 적립한 뒤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이 기금에서 구제금융 비용을 충당하게 된다. 독일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4800억유로의 금융시장안정화기금을 조성,은행들에 대한 구제금융 비용을 충당했었다. 그러나 은행의 구조조정에 은행돈이 아닌 국가세금을 쓰는 데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울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이 법안 통과로 독일 은행들은 매년 10억~12억유로를 기금으로 적립하게 된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이 기금 규모를 700억유로로 조성할 방침이다.
그러나 도이체방크,코메르츠방크 등 독일 은행들은 정부가 국제적 공조 없이 단독으로 은행세를 도입함으로써 독일 은행들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주요 상업은행들을 대표하는 독일은행협회는 최근 은행세부과 대상에 일반 상업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상호협동조합 등도 이 기금에 돈을 내도록 요청해왔다. 결국 이날 최종적으로 일반 상업은행은 물론 저축은행과 상호협동조합 등도 은행세를 내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국제적 차원의 은행세 도입을 추진했으나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