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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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선정작업 예정대로 진행
종합편성과 보도전문방송채널 사업자선정을 위해 제정된 '미디어법'에 대해 야당의원들이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25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4명은 각하,1명은 기각,4명은 인용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작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각하 의견을 낸 이공현 · 민형기 · 이동흡 · 목영준 재판관은 "현행법상 헌재는 국회 등에 작위의무(적극적 행위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면서 "헌재가 국회의장에게 의원들의 권한침해를 해결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입법절차에서 심의 · 표결권이 침해됐다 해도 법률안 입법이 끝난 이상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대현 · 김희옥 · 송두환 재판관은 "국회와 국회의원들은 심의 · 표결절차의 위법성을 없애고 국회의원의 침해된 권리를 회복시킬 의무가 있으므로 국회는 법률안을 다시 적법하게 심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인용 의견을 밝혔다.
이강국 재판관(헌재 소장)은 "국회의장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야당 의원들의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고운/박영태/민지혜 기자 ccat@hankyung.com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작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각하 의견을 낸 이공현 · 민형기 · 이동흡 · 목영준 재판관은 "현행법상 헌재는 국회 등에 작위의무(적극적 행위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면서 "헌재가 국회의장에게 의원들의 권한침해를 해결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입법절차에서 심의 · 표결권이 침해됐다 해도 법률안 입법이 끝난 이상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대현 · 김희옥 · 송두환 재판관은 "국회와 국회의원들은 심의 · 표결절차의 위법성을 없애고 국회의원의 침해된 권리를 회복시킬 의무가 있으므로 국회는 법률안을 다시 적법하게 심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인용 의견을 밝혔다.
이강국 재판관(헌재 소장)은 "국회의장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야당 의원들의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고운/박영태/민지혜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