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양 택지지구, 상업중심지 개발…유흥시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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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증미역에서 양천향교역에 이르는 서울 가양택지개발지구가 상업중심지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가양동 1456 일대 상업시설용지의 용도를 일부 변경하는 '가양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가양지구 내에 근린생활시설, 교육 · 문화시설 건립이 허용되는 등 상업기능이 대폭 보강된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례식장 등은 금지된다.
한강변인 가양지구는 총 97만7265㎡에 이르는 택지지구로 1996년 택지개발사업계획이 승인된 곳이다.
기존 지구단위계획으로는 간선도로변 상업시설용지에 판매 · 업무 · 의료시설만 들어설 수 있었으나 이번 변경으로 단란주점,안마시술소,장례식장,위험물 처리시설,군사시설,숙박 및 위락시설(관광호텔 제외),공장 등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특히 권장용도 계획에 맞는 건물 신축 땐 공공을 위한 공개공지 확보,친환경 요소 등을 감안해 최대 80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 9호선 개통에 따른 역세권 형성,마곡도시개발지구 개발 등으로 이 지역의 용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고덕동 297의1 일대에 지하 1층,지상 4층,총면적 4000㎡ 규모의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의 '고덕택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도 가결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서울시는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가양동 1456 일대 상업시설용지의 용도를 일부 변경하는 '가양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가양지구 내에 근린생활시설, 교육 · 문화시설 건립이 허용되는 등 상업기능이 대폭 보강된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례식장 등은 금지된다.
한강변인 가양지구는 총 97만7265㎡에 이르는 택지지구로 1996년 택지개발사업계획이 승인된 곳이다.
기존 지구단위계획으로는 간선도로변 상업시설용지에 판매 · 업무 · 의료시설만 들어설 수 있었으나 이번 변경으로 단란주점,안마시술소,장례식장,위험물 처리시설,군사시설,숙박 및 위락시설(관광호텔 제외),공장 등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특히 권장용도 계획에 맞는 건물 신축 땐 공공을 위한 공개공지 확보,친환경 요소 등을 감안해 최대 80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 9호선 개통에 따른 역세권 형성,마곡도시개발지구 개발 등으로 이 지역의 용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고덕동 297의1 일대에 지하 1층,지상 4층,총면적 4000㎡ 규모의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의 '고덕택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도 가결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