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짓는 85㎡ 이하 중소형 민영 아파트의 용지공급가격을 조성원가의 120%로 책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이는 조성원가의 110%인 보금자리주택(공공주택) 용지가격보다 10% 포인트 높은 것이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 업무 처리 지침을 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5년 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보금자리주택과 거주 의무가 없는 민영 주택의 용지가격이 같으면 상대적으로 공공주택 청약이 불리해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85㎡ 이하라도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20% 미만일 때는 감정가로 공급된다.85㎡ 이상 중대형 민영 주택은 계속 감정가로 공급한다.

국토부는 또 청약 예·부금 가입자에게도 민영주택 청약기회를 주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인 고양 원흥,하남 미사의 85㎡ 초과 민영택지 가운데 일부를 60~85㎡용으로 바꾸기 위한 지구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2차,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에는 민영주택 가운데 60~85㎡형이 각각 20.5%,21.2%씩 포함돼 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