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2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발표했다.이후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협의를 거친 뒤,최종안을 마련하면 내년 1분기 중에는 시행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수정법 개정안은 먼저 대학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수도권 산업대의 일반대 전환을 내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산업대의 일반대 전환은 내년 9월까지 가능하지만 수정법령에 따라 수도권에선 인가해주지 않았다.현재 서울과학기술대와 한경대 등 2개 산업대가 일반대로 전환을 희망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방대학과 수도권 전문대간 통합도 2012년말까지 허용된다.통합 가능기간이 작년 말로 끝났지만 역시 대학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기간을 2012년 12월 말까지 연장했다.
한편 인구집중 부작용이 적은 연수시설은 자연보전권역내에서 신·증축이 가능해진다.오염총량제 시행지역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된다.또 경기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이 해제되더라도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이지 않고 지금처럼 성장관리지역으로 유지된다.국토부는 “시흥시는 과밀억제권역,이 가운데 반월특수지역은 성장관리권역”이라며 “특수지역 해제로 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불합리해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