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승연 한화 회장에 소환 통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화그룹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24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58)을 조사하기 위해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회장을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 회장에게 26일 나와줄 것을 통보했으나 김 회장 측은 당일 일정이 있다고 응답해 구체적인 소환시기를 조율 중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조사에 응할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김 회장은 일정이 조율되는 대로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차명계좌에 들어 있는 자금 성격과 조성 경위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차명계좌 자금과 계열사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캐물을 예정이다. 서부지검은 대검찰청의 내사 자료 등을 넘겨받아 지난 9월부터 수사를 해 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한화그룹 관계자는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조사에 응할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김 회장은 일정이 조율되는 대로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차명계좌에 들어 있는 자금 성격과 조성 경위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차명계좌 자금과 계열사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캐물을 예정이다. 서부지검은 대검찰청의 내사 자료 등을 넘겨받아 지난 9월부터 수사를 해 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