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는 LH 사업 구조조정] 부처간 비용 떠넘기기…3개월째 '핑퐁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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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어지는 정부 지원책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 지원책에 목을 매고 있다. 정부 지원책은 관련 부처 간 이견으로 3개월 가까이 지루하게 협의만 지속되는 상황이다.
LH는 국토해양부 등에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의 학교용지와 시설에 대한 LH 부담을 줄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LH는 학교용지를 해당 교육청에 감정가에 팔다가 2005년 7월부터는 원가의 50~70%에,작년 5월부터는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수도권에선 학교시설까지 무상 제공 중이다. 관련 예산이 부족한 만큼 수익자인 신도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논리에 밀린 까닭이다.
LH는 학교용지를 조성원가 수준에서 공급하고 학교시설 부담금도 정부 예산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관련 법이 개정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아 유상공급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는 입장이다.
LH는 또 "임대주택 공급으로 투자비를 바로 회수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공기업의 부동산 개발은 취득 · 등록세 등을 면제해 주는데 LH에만 과세하는 것은 문제"라며 부동산 관련 세금 면제도 요구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방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로선 수용하기 힘들어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LH는 택지지구 등을 개발할 때 부담하는 광역교통시설비와 녹지율도 상한을 정해 달라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그러나 지역 실정에 따라 녹지율을 달리 정할 수밖에 없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LH는 임대주택과 관련,이익 창출이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인 만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LH가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출자전환도 요청하고 있지만 이는 청약통장 가입자 예금과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이어서 들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LH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주택기금 등에서 융자지원을 늘리는 식으로 재원조달을 지원하는 방법 외에 다른 대책이 없다"고 덧붙였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LH는 국토해양부 등에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의 학교용지와 시설에 대한 LH 부담을 줄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LH는 학교용지를 해당 교육청에 감정가에 팔다가 2005년 7월부터는 원가의 50~70%에,작년 5월부터는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수도권에선 학교시설까지 무상 제공 중이다. 관련 예산이 부족한 만큼 수익자인 신도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논리에 밀린 까닭이다.
LH는 학교용지를 조성원가 수준에서 공급하고 학교시설 부담금도 정부 예산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관련 법이 개정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아 유상공급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는 입장이다.
LH는 또 "임대주택 공급으로 투자비를 바로 회수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공기업의 부동산 개발은 취득 · 등록세 등을 면제해 주는데 LH에만 과세하는 것은 문제"라며 부동산 관련 세금 면제도 요구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방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로선 수용하기 힘들어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LH는 택지지구 등을 개발할 때 부담하는 광역교통시설비와 녹지율도 상한을 정해 달라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그러나 지역 실정에 따라 녹지율을 달리 정할 수밖에 없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LH는 임대주택과 관련,이익 창출이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인 만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LH가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출자전환도 요청하고 있지만 이는 청약통장 가입자 예금과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이어서 들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LH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주택기금 등에서 융자지원을 늘리는 식으로 재원조달을 지원하는 방법 외에 다른 대책이 없다"고 덧붙였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