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은 23일 투자금 회수를 위해 지케이해상도로 주식 1169만000주를 처분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 처분결정은 주무관청과 지케이해상도로의 대주단 승인 등을 조건으로 하는 사항이다.
처분금액은 발행회사와 주무관처안의 협약 변경결과 등에 따라 최종결정된다. 장부가액은 584억8000만원.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