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오는 29일부터 경쟁대량매매를 시행한다. 경쟁대량매매란 익명을 원하는 투자자가 유가증권시장에서 5억원,코스닥시장에서 2억원 이상의 매매주문을 내면 정규시장 매매와 별도로 비공개로 호가 간 매매를 체결시키는 방식이다. 매매시간은 장 시작 전 시간외시장(오전 7시30분~8시30분)과 정규시장 마감 30분 전까지(오전 9시~오후 2시30분)로 제한했다. 대상 종목은 관리종목과 정리매매 종목을 제외한 주식(주식예탁증서 포함)과 상장지수펀드(ETF)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