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6개 민간자격증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부당 광고행위 여부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취업이 절실한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자격증 발급기관과 교재 판매업체들이 취업 등을 미끼로 구직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민간자격증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민간자격증 관련 상담 건수는 2008년 1531건,2009년 1622건에 이어 올 들어 10월 말까지 1786건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일부 업체들은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미등록 자격증이거나 공인받지 않은 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공인 자격증이라거나,자격증을 취득하기만 하면 취업이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 ·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공정위는 "민간자격증의 허위 · 과장 광고에 따른 피해자는 대부분 학력이 낮거나 특별한 전문기술이 없는 취약계층"이라며 "사회적 약자인 이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