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미성년자에도 '불법' 토토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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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스포츠토토(주)가 법 규정을 위반하면서 미성년자에게 체육진흥투표권(투표권·토토)를 판매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19일 감사원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기관운용 감사 결과에 따르면 스포츠토토는 2006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총 1197건,4억3400만원규모의 토토 환급금을 미성년자들에게 배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과세대상 환급금을 지급받은 미성년자에 국한되는 것으로,당첨되지 않은 투표권과 비과세대상 환급금을 지급받은 미성년자 까지 고려하면 미성년자에게 광범위하게 투표권이 판매됐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스포츠토토에 체육진흥투표권(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다.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는 미성년자에게 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토토의 미성년자에 대한 투표권 판매 및 환급 실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ㆍ감독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주의 조치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19일 감사원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기관운용 감사 결과에 따르면 스포츠토토는 2006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총 1197건,4억3400만원규모의 토토 환급금을 미성년자들에게 배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과세대상 환급금을 지급받은 미성년자에 국한되는 것으로,당첨되지 않은 투표권과 비과세대상 환급금을 지급받은 미성년자 까지 고려하면 미성년자에게 광범위하게 투표권이 판매됐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스포츠토토에 체육진흥투표권(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다.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는 미성년자에게 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토토의 미성년자에 대한 투표권 판매 및 환급 실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ㆍ감독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주의 조치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