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코오롱이 컨테이너에 물건을 제대로 적재하지 않고 물류업자에 운송을 맡겼다가 화물 파손 손해를 자체 보험 처리 등으로 떠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정성균 판사는 코오롱과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한솔씨에스엔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코오롱은 독일 레오나르드 쿠르츠 게헴베하사에 폴리에스테르 필름 76롤(수출가액 7만1314달러)를 수출키로 하고 2006년2월 케이로지스틱스 등과 물류운영계약을 체결했다.한솔씨에스엔은 제품을 인수해 지정된 최종업자에 제품을 인도하는 운송 업무를 담당했다.해당 필름은 2009년4월 부산항에서 2개의 봉인된 컨테이너에 나눠 선적됐고,한솔씨에스엔은 이 화물을 수출자의 창고에서부터 수입자의 창고까지 컨테이너 개폐없이 수송하는 방식으로 운송하는 선하증권을 발행했다.

한진해운은 한솔씨에스엔의 의뢰를 받아 컨테이너를 부산항에서 독일 함부르크 항으로 운송한 후 트레일러에 실었는데,트레일러가 커브길을 돌다가 컨테이너 내부에서 발생한 충격으로 전복돼 쓰러지면서 내부의 필름이 손상됐다.수하인이 해당 컨테이너의 인수를 거절하자 코오롱은 필름을 폐기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보험금 3만9223달러를 지급받았다.이에 현대해상화재보험은 “포장방법은 적절했는데 운전 기사의 운전미숙으로 전복돼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선하증권을 발행·교부한 운송인인 한솔씨에스엔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그러나 “전복사고의 원인은 코오롱 측이 필름을 컨테이너에 적재하면서 충분한 고정작업을 하지 않은데 기인해한 것”이라며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