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 1년으로 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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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공택지로 볼 수 없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돼"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가 주택법 상 공공택지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송도국제업무단지 아파트에서 최근 분양된 4400여세대와 향후 분양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택지 기준인 1~3년에서 민간택지 기준인 1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제28민사부(부장판사 홍승철)는 송도더?t하버뷰 아파트를 분양받은 박모씨 등 16명이 "송도단지는 공공택지"라며 시행사인 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분양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택지는 주택법에 열거된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되는 공동주택 부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송도국제업무단지가 공공택지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도국제업무단지가 공공택지인지,민간택지인지 여부는 정부도 헷갈려한 사항이었다. 국토해양부는 2006~2007년 보도자료에서 공공택지로 표기한 반면,송도를 관할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경우에 따라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기준을 섞어 논란을 일으켰다.
자유구역청 관계자는"영종,청라 등 공공택지가 분명한 다른 인천경제자유구역과 혼동을 피하기 위해 공공택지 기준 전매제한을 적용해왔다"며 "향후 상급심 판결 결과를 보고 변경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제28민사부(부장판사 홍승철)는 송도더?t하버뷰 아파트를 분양받은 박모씨 등 16명이 "송도단지는 공공택지"라며 시행사인 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분양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택지는 주택법에 열거된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되는 공동주택 부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송도국제업무단지가 공공택지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도국제업무단지가 공공택지인지,민간택지인지 여부는 정부도 헷갈려한 사항이었다. 국토해양부는 2006~2007년 보도자료에서 공공택지로 표기한 반면,송도를 관할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경우에 따라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기준을 섞어 논란을 일으켰다.
자유구역청 관계자는"영종,청라 등 공공택지가 분명한 다른 인천경제자유구역과 혼동을 피하기 위해 공공택지 기준 전매제한을 적용해왔다"며 "향후 상급심 판결 결과를 보고 변경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