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남도 낙동강 대행사업 회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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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정부가 경상남도의 4대강 살리기 대행사업권을 15일 전격 회수했다.경남도와 야당측의 완강한 반발과 소송제기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4대강살리기 사업이 연말 정국의 핵으로 등장했다.
국토해양부는 낙동강살리기 사업 중 경남도 대행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15일 오전 경남도측에 대행협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국토부는 “경남도 대행사업이 자치단체의 요구와 하천법령에 따라 자치단체측에 대신하게 한 사업인데도 지난 7월 이후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일부 구간은 착공도 되지 않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회수 통보 배경을 설명했다.
하천법 제28조 제2항에선 정부가 하천공사를 시·도지사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국토부가 경남도측에 13개 사업(약 1조2000억원 공사비 규모)에 대한 대행협약서를 체결해 공사를 시행 중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남도 대행구간의 공정률은 지난 달 말 기준 평균 16.8%로 낙동강 전체 공정률 32.3%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7~10공구 공정률은 1.6%로 극히 부진하다.국토부는 더이상 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이행거절을 사유로 대행협약을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대행사업 기관도 ‘경남도지사’에서 ‘국토해양부 장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바꾸고 계획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공정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국토부는 “협약해제와는 별개로 사업시행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불법 매립토 등 폐기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낙동강살리기 사업 중 경남도 대행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15일 오전 경남도측에 대행협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국토부는 “경남도 대행사업이 자치단체의 요구와 하천법령에 따라 자치단체측에 대신하게 한 사업인데도 지난 7월 이후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일부 구간은 착공도 되지 않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회수 통보 배경을 설명했다.
하천법 제28조 제2항에선 정부가 하천공사를 시·도지사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국토부가 경남도측에 13개 사업(약 1조2000억원 공사비 규모)에 대한 대행협약서를 체결해 공사를 시행 중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남도 대행구간의 공정률은 지난 달 말 기준 평균 16.8%로 낙동강 전체 공정률 32.3%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7~10공구 공정률은 1.6%로 극히 부진하다.국토부는 더이상 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이행거절을 사유로 대행협약을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대행사업 기관도 ‘경남도지사’에서 ‘국토해양부 장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바꾸고 계획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공정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국토부는 “협약해제와는 별개로 사업시행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불법 매립토 등 폐기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