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공사로 인한 메기 폐사 인정 “피해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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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정부가 하천 공사 소음으로 인해 메기가 폐사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인정하고 사업자에게 보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하천 제방공사에 따른 소음 때문에 양식장의 메기가 폐사했다는 양식장 업주 강모씨에게 시행처와 시공업체가 함께 31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분쟁조정위는 “하천 제방공사에서 배수로 설치 때 소음도가 49∼74㏈,사토 운반공사 때는 59~78㏈로,피해 배상의 임계수준(50~55㏈)을 넘었다”며 “시공업체 등은 공사하면서 소음 피해를 줄이려는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정위원회는 또 강씨가 휴업한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 이뤄진 만큼 휴업으로 발생한 손해액도 배상액에 포함시켰다.다만 강씨가 시공업체 등의 배상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휴업한 점을 고려해 손해액의 50%를 감액했다.
강씨는 2007년 5월 전북 남원시 수지천의 제방공사 때 발생한 소음으로 양식장에서 기르던 메기가 폐사하고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봤다며 1억50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하천 제방공사에 따른 소음 때문에 양식장의 메기가 폐사했다는 양식장 업주 강모씨에게 시행처와 시공업체가 함께 31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분쟁조정위는 “하천 제방공사에서 배수로 설치 때 소음도가 49∼74㏈,사토 운반공사 때는 59~78㏈로,피해 배상의 임계수준(50~55㏈)을 넘었다”며 “시공업체 등은 공사하면서 소음 피해를 줄이려는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정위원회는 또 강씨가 휴업한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 이뤄진 만큼 휴업으로 발생한 손해액도 배상액에 포함시켰다.다만 강씨가 시공업체 등의 배상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휴업한 점을 고려해 손해액의 50%를 감액했다.
강씨는 2007년 5월 전북 남원시 수지천의 제방공사 때 발생한 소음으로 양식장에서 기르던 메기가 폐사하고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봤다며 1억50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