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1학년 반 수업을 하던 A교사(55)는 B학생이 수업 중 공부에 집중하지 않자 꾸짖으며 머리를 한대 때렸다.
머리를 맞은 이 학생은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 밖으로 나가려하자 A교사는 학생을 자리에 앉히려는 과정에서 머리카락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학생은 교사의 머리를 함께 잡고 순간 몸싸움으로 번진 것.
사건 발생 후 학교측은 학생에게 전학을 권유했고 학생의 학부모는 학교 측에 용서를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과도한 체벌이 원인'이라며 해당 교사와 학교장 등 6명을 직권 남용 폭력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B양의 학부모는 "자식의 잘못에 대해 학교측에 용서를 빌었는데, 용서는 커녕 '학교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말에 더 억울하고 화가 났다"고 말했다.
한편, 도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A교사도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며 학부모가 고소했기 때문에 사법기관의 판단을 지켜본 후 징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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