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한·우즈베키스탄 항공회담에서 양국간 노선구조를 자유화하는데 합의했다고 12일 발표했다.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아시아·유럽을 잇는 다양한 항공화물망 구축이 가능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여행객이 우즈베키스탄에 머물다 이집트 등 인접 국가로 여행할 수 있는 권리인 ‘중간기착권(Own Stopover)’ 설정에도 합의,우리 국민들이 우즈베키스탄과 이집트 등 인근 중동,유럽 국가들을 함께 여행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중앙아시아의 중심이자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인 우즈베키스탄의 지리적 강점을 감안,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항공물류허브 구축을 목표로 양국간 항공망 확대를 추진해왔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