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농협중앙회가 신용(금융) 부문과 경제(판매) 부문을 분리하는 '농협법 개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농협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보험업계는 개정안에 포함된 농협보험에 대한 특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농협법 개정과 관련해 그동안 의견 차이가 컸던 일부 쟁점 사안에 대해 농협 측과 이견 조정을 끝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위는 이르면 이달 중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정부 자본금 지원에 대해 농협 측은 법 개정 이후 자산 실사를 거쳐 자본금 규모와 지원 방식을 정하자는 정부안을 받아들였다. 대신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내용을 법 부칙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법인 분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감면해준다는 데도 의견 일치를 봤다.

농협공제가 농협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인정하되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은 5년간 유예하는 기존 정부안의 기본 틀도 유지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모집인 수를 2명 이내로 한정하고 점포 외 모집(outbound)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농업인의 불편이 없도록 농 · 임업인 안전공제,농기계종합공제 등 정책보험에 대해선 방카슈랑스 규제 예외를 인정했다. 다만 자동차보험과 변액보험은 보험업법에 의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취급할 수 있으며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다룰 수 없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