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김한겸 전 거제시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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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열)는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임천공업의 이모 대표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김한겸 전 거제시장(61)을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2006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대표로부터 “임천공업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 등의 문제를 계속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임천공업은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선 중간재 가공공장 용지로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매립 인가를 받았지만,이후 다른 업체가 같은 지역에 공유수면 매립 계획을 추진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김 전 시장은 1억원을 받기 전에도 임천공업을 위해 녹지를 공업용지로 변경시켜주고 도장공장의 신축과 공장면적 증가도 허용해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2006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대표로부터 “임천공업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 등의 문제를 계속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임천공업은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선 중간재 가공공장 용지로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매립 인가를 받았지만,이후 다른 업체가 같은 지역에 공유수면 매립 계획을 추진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김 전 시장은 1억원을 받기 전에도 임천공업을 위해 녹지를 공업용지로 변경시켜주고 도장공장의 신축과 공장면적 증가도 허용해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