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11일 장막판 발생한 도이치 증권의 매매 형태에 대해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금감원은 현물과 옵션에 연계된 도이치 증권 창구에서의 트레이딩에 대해 특별심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법성 및 불공정 행위가 포착될 경우 기획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엿습니다. 김덕조기자 dj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