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은 11일 SC제일은행과 체결한 통화옵션(KIKO)거래 중도해지를 완료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2008년 9월 SC제일은행과 체결한 KIKO 거래를 지난10일 청산비용 130만7000달러를 지급하고 중도 청산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