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12월 결산이 가능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중결산 부담 완화 등 결산기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회사는 12월로 결산월을 변경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측은 금융지주회사나 해외법인과의 결산일을 맞추기 위한 목적 등의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3월에서 12월로 결산월을 변경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결산기 변경 인정사유와 보고절차 등을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며 회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할 예정이다.

결산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회사는 정관의 회계관련 사항을 변경하고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결산기 변경은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혼란 최소화와 회사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13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