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9일 오전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 후원회 사무실 회계책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후원금이 특정 시기에 입금된 경위와 법 개정 연관성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실시한 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 회계담당자 등에게 소환통보를 했다. 하지만 최규식 강기정 등 민주당 의원 측은 검찰 소환에 불응하기로 한 당론에 따라 모두 출석을 거부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조사에 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실 관계자들은 검찰과 출석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해당 의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