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경찰공무원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경찰공무원에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5월 공포(시행은 내년 1월)된 국적법은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고 규정,내년 1월부터 복수국적자의 경찰공무원 응시가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국가안보 및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은 국가에 대한 높은 충성심과 소명의식이 요구되는 데다 남북관계 등 정치환경을 고려할 때 복수국적자의 경찰 채용은 곤란하다"며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 동의함에 따라 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제출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복수국적이 허용되더라도 이들의 경찰공무원 채용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경찰청 외에도 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 국방부 등도 복수국적자 채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복수국적자의 외무공무원 채용을 배제하는 외무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방부는 복수국적자의 장교 · 준사관 · 부사관 임용을 금지하는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만 현역병 입대는 허용하되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서는 배제키로 했다. 국가정보원 역시 국내외 정보 수집 · 작성 · 배포,국가기밀 문서 · 시설 보완 업무를 취급하는 만큼 복수국적자의 취업을 제한키로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