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복수국적(이중국적)이 허용되지만 이들의 경찰공무원 · 외무공무원 채용,군장교 임용 등은 금지될 전망이다. 8일 총리실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규제심사위원회를 열고 경찰청에 '이중국적자의 경찰공무원 임용제한'을 골자로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에 대한 규제심사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현행 경찰공무원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경찰공무원에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5월 공포(시행은 내년 1월)된 국적법은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고 규정,내년 1월부터 복수국적자의 경찰공무원 응시가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국가안보 및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은 국가에 대한 높은 충성심과 소명의식이 요구되는 데다 남북관계 등 정치환경을 고려할 때 복수국적자의 경찰 채용은 곤란하다"며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 동의함에 따라 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제출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복수국적이 허용되더라도 이들의 경찰공무원 채용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경찰청 외에도 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 국방부 등도 복수국적자 채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복수국적자의 외무공무원 채용을 배제하는 외무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방부는 복수국적자의 장교 · 준사관 · 부사관 임용을 금지하는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만 현역병 입대는 허용하되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서는 배제키로 했다. 국가정보원 역시 국내외 정보 수집 · 작성 · 배포,국가기밀 문서 · 시설 보완 업무를 취급하는 만큼 복수국적자의 취업을 제한키로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