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미국 재무부가 4일(현지 시간)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된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재무부는 이날 연방관보에 2008년 6월 발효된 행정명령 13466호와 천안함 사태 이후 추가 대북 제재를 단행한 행정명령 13551호 이행과 관련된 세부 규정(31 CFR Part 510)을 추가 게재했다.

이 규정은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관이나 인물들에 대한 자산 동결 및 거래 금지 등을 규정한 두 행정 명령을 미 행정부와 금융기관 등이 이행하는 것과 관련된 구체적 용어의 의미·해석·세부 절차 등이 규정돼 있다.

예컨대 제재 대상이 되는 개인·기관의 자산이나 자산에 따르는 이자 등은 무효다.구제대상이 아니라는 규정이나 제재 대상이 되는 인물이 미국 내에서 긴급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경우 이를 허용한다.하지만 이후 의료비 지급에 따른 거래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 등이 담겨있다.

재무부는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앞으로 좀 더 포괄적이고 자세한 해석과 용어 정의 등을 담은 규정을 추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현재 북한만을 특정해 제재의 이유와 범위를 다룬 미 대통령의 행정 명령은 2008년 6월 발표된 행정명령 13466호와 지난 8월 30일을 기해 효력을 발휘한 13551호 등 두종이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13551호는 북한의 사치품 조달 행위,돈세탁을 비롯한 현금 밀수,마약 거래,화폐 위조 등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행위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 김정일 북한 정권의 통치 자금을 옥죄는 데 초점을 맞춘 게 특징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효된 13466호는 북한을 적성국교역법(TWEA)의 적용 대상에서 풀어주면서 ‘안전 장치’ 격으로 북한의 여전한 핵확산 위험과 무기급 화석 연료의 존재를 ‘국가 긴급상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북한 재산의 동결 상태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