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준공을 한 건물 가운데 옥상녹화를 할 수 있는 면적이 100㎡ 이상으로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판정이 난 복지시설, 업무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등이다.
시민들의 활용도와 공공성이 높은 민간 건물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건물이어야 하며 옥상녹화 대상으로 뽑힌 건물에는 녹화 비용의 50%까지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신청인 또는 건물주가 부담한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 코스 주변에 있는 건물이나 접근성이 높고 다중 이용이 가능한 건물에는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고 인접한 건물 4개 이상을 합동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비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옥상녹화 사업을 희망하는 건물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는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작성해 건축물이 있는 구ㆍ군의 관련 부서에 내면 된다.
옥상녹화 사업이 끝난 뒤 5년 동안에는 철거나 훼손을 하지 못하고 공사완료후 2년안에 나무가 죽는 등 하자가 있으면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보수를 해야 한다.
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