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구단체인 환경정책연구회(대표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와 대한병원협회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학교보건법 개정 공청회'에서는 의료 폐기물을 병원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학교보건법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병원의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설치를 금지하고 있는데 현재 대형병원 대부분이 정화구역 내에 있어 의료폐기물을 사실상 전적으로 외부 업체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다. 이경재 의원은 "의료폐기물의 수집 · 운반 · 보관 등의 과정에서 2차 감염의 우려가 높을 뿐 아니라 위탁 소각처리에 문제가 생길 경우 즉각적 대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