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년 이상 체납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납세자가 모든 지자체의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또 승강기 등 노후 시설물을 교체.수선할 경우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서민 아파트 소유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재정적 부담 능력에 상응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제를 도입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소득 감소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를 신설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소속의 여성지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여성 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여성 정책의 기초가 되는 국가성평등지수를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정부는 또 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등록제와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등록제를 도입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고압가스 용기 등을 수입하는 자에 대해서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용기 등의 검사 권한이 없는 자가 검사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초.중등교육의 기본 학습교재인 '교과용 도서'의 검정.인정, 수수료, 수정 등의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검정합격도서에 대한 제재 처분을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이와 함께 새만금사업의 기본 구상에 따라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한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