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 '사전증여신탁' 판매 입력2010.11.01 17:55 수정2010.11.02 02:1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신영증권은 자녀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신영플랜업사전증여신탁'판매를 1일 시작했다. 증여 대상자가 미성년인 경우 1500만원,성인이면 3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을 이용해 해당 금액 한도 내에서 신탁운영하고 자산을 불릴 수 있도록 설계한 상품이다. 투자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고,3년 이내 해지하면 운용수익의 50%를 중도해지 수수료로 물어야 한다. 1588-8588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유증 번복' 고려아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재금 6500만원 한국거래소가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 고려아연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또 벌점 7.5점과 제재금 6500만원을 부과했다.거래소는 11일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의 경영권 분쟁 소송 과정... 2 오스템임플란트, 자회사 탑플란과 합병 오스템임플란트는 임플란트 개발·제조 자회사 탑플란을 합병한다고 11일 밝혔다. 합병기일은 내년 1월1일이다. 존속회사 오스템임플란트가 소멸회사인 탑플란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고, 합병 시 존속회사... 3 '금융자본의 산업체 인수 문제 없나' 금감원, PEF 간담회 연다 금융감독원이 국내 주요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들과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간 분리) 원칙을 놓고 직접 논의에 나선다.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제한한 기존 금산분리 원칙을 금융자본의 산업 진출 문제로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