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그룹의 비자금 ·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일 임병석 그룹 회장(49)의 횡령 혐의를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체포한 임 회장의 구속기한이 오는 10일 만료됨에 따라 이때까지 횡령 혐의 등을 새로 밝혀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달 22일 검찰은 임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혐의 중 그룹의 정 · 관계 로비 의혹을 밝혀내는 단서가 될 수 있는 횡령 혐의는 뺐다. 횡령 혐의가 밝혀지지 않으면 임 회장 개인의 사기와 배임 혐의를 밝혀내는 선에서 끝나고,정 · 관계 로비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없을 확률이 높다. 검찰은 임 회장이 광양예선 등 위장계열사를 통하거나 중국 컨테이너공장 등 해외법인 계좌로 비자금을 빼돌렸는지를 집중 조사 중이다.

검찰은 광양예선 전 임원 정씨가 임 회장을 100억원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행비서 겸 운전사가 폭로한 임 회장 개인 비리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정 · 관계 인사 명단까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