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시내 건물의 야간 경관조명은 밤 11시까지만 켤 수 있다. 서울시는 무분별한 야간 조명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 시행규칙'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발표했다.

규칙에 따르면 건물 외벽에 발광다이오드(LED)를 설치한 '미디어파사드(Media-Facade)' 조명과 건축물,옥외 미술장식품 등을 비추는 경관조명은 일몰 후 30분 이후부터 오후 11시까지만 켤 수 있다.

북촌,서촌,인사동,돈화문로 등 역사특성보전지구와 국가지정문화재 100m 이내,시 지정문화재 50m 이내에는 경관조명 등을 설치할 수 없다.

미디어파사드 조명은 작품성이 없거나 광고가 들어가면 설치할 수 없고 1시간에 10분씩만 영상을 내보내야 한다. 또 경관조명을 설치할 때 주변 건축물에 피해를 주거나 빛이 가급적 밖으로 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빛이 주택 창문을 넘는 가로등과 심하게 번쩍이는 주유소 조명 등은 둘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규칙을 심의한 뒤 올해 말 공포할 계획이다. 이명기 서울시 정보매체디자인팀장은 "조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야간 경관을 개선하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