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은 1일부터 전 영업점을 통해 ‘신영플랜업사전증여신탁’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일정자산을 미리 자녀 등의 명의로 신탁·운용함으로써 증여세 부담 없이 실질적으로 증여하는 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증여세는 신탁을 가입하는 시점에 확정되는데, 증여 대상자가 미성년인 경우는 1500만원, 성인인 경우는 3000만원까지 면제된다. 또한 운용에 따른 수익발생시 증여세 부과 없이 신탁운용수익까지 모두 증여할 수 있게 된다.

신탁재산의 투자대상은 주식, 채권, 기타 현금성자산 등으로 그 투자비율은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달라진다.

회사 관계자는 "증여세 절감과 전문가를 통한 운용수익 제고, 자녀의 경제마인드 형성 등 일석삼조를 노릴 수 있는 상품"이라며 "사전증여신탁을 통해 미리 계획적으로 증여를 진행하면 같은 금액을 일시에 증여하는 것보다 세 부담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증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상품은 각 개인이 진행해야 하는 증여신고 서비스도 회사와 업무 위탁을 맺은 세무사무소를 통해 무료로 대행해 준다.

상품의 투자기간은 증여세 과표산정 소급기간을 감안해 10년 이상이고 중도해지수수료는 3년 이내 해지시 이익금의 50%이다.

상품 관련 보다 구체적인 문의는 신영증권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고객지원센터(1588-8588)로 하면 된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