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에 폐지하려는 데 대해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조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7명은 수도권(서울 · 경기) 이외 지방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에도 유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수도권과 지방에 적용해온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 일괄 폐지하고 고용창출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과 배치되는 법안이다.

고용창출세액공제는 추가 고용인원당 10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7%)를 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기존 임시투자세액공제뿐만 아니라 정부가 새로 도입하려는 고용창출세액공제 모두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지 않고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기업들의 투자가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에만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경기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다만 지방의 경우 기존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 임시투자세액공제

기업의 당해 연도 생산설비 투자분에 한해 투자금액의 일정 부분을 이듬해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제도.현재 세액공제율은 수도권 3%,비수도권은 7%로 지난해 7975개 기업이 1조9390억원을 공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