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건립 등 국책 사업을 수행하다 발생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LH법 개정안'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LH법 및 주택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LH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LH 자구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함에 따라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민주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LH법 개정안 처리는 다음 회기로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국토해양위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최규성 의원은 "막대한 부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1000억원 상당의 무이자 대출을 해 주고 상여금 잔치를 벌이는 등 방만경영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높은데 세금으로 빚을 보전해 주는 LH법을 통과시켜 주면 납득하겠느냐"며 "뼈를 깎는 자구노력 계획과 함께 국가산업단지 손실내역,11월 말 발표 예정인 사업재조정 내용 등을 종합 판단해 최종 합의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LH법 통과를 4대강사업 예산축소 등 정치적 현안과 연계하거나 LH가 추진 중인 사업 재조정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다"며 "LH 부채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면서도 정치적 목적 때문에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지 않는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LH 관계자는 "LH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자금조달 길이 모두 막히게 돼 내년부터 세종시 보금자리주택 등 정부 정책사업 대부분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정기국회 회기 내에 일정을 다시 잡아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여야 의원들에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위는 민간택지 내 주택 또는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논의했으나 민주당의 반발로 법안심사소위 통과가 무산됐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어려워지면서 건설업계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D건설 관계자는 "서울 · 수도권 재건축 대상 아파트,신도시에 지어지는 주상복합,택지지구 내 타운하우스 등이 분양가를 적절하게 올릴 수 없어 타격을 받게 됐다"며 "다양한 주거시설 공급을 막는 정책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지금에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형호/조성근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