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사업자, 위험자산 한도관리 '소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감원, 53개社 업무실태 점검
퇴직연금 사업자 일부가 퇴직연금상품의 위험자산 한도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퇴직연금 가입기업의 퇴직연금자산 적립 수준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업무 수행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9월 보험 은행 증권사 등 53개 퇴직연금 사업자의 업무 실태에 대해 현장점검(9개사)과 자율점검(44개사)을 벌여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부 사업자는 퇴직연금 자산 가운데 위험자산 투자분의 가치가 증가해 한도 초과가 발생했는데도 위험자산에 대한 추가 투자를 차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연금 상품 선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또 가입단체의 재직자 명부 수령 곤란을 이유로 재정건전성 검증 업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도 지적을 받았다. 기업형 퇴직관리계좌(IRA)는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전원 가입 시 인정되는 특례제도인데도 일부 가입이나 10명 이상 가입한 사례가 발각됐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지난 8~9월 보험 은행 증권사 등 53개 퇴직연금 사업자의 업무 실태에 대해 현장점검(9개사)과 자율점검(44개사)을 벌여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부 사업자는 퇴직연금 자산 가운데 위험자산 투자분의 가치가 증가해 한도 초과가 발생했는데도 위험자산에 대한 추가 투자를 차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연금 상품 선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또 가입단체의 재직자 명부 수령 곤란을 이유로 재정건전성 검증 업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도 지적을 받았다. 기업형 퇴직관리계좌(IRA)는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전원 가입 시 인정되는 특례제도인데도 일부 가입이나 10명 이상 가입한 사례가 발각됐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